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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방문동거비자(F-1-5)로 외국인등록증 발급받기 1부

by 태우아빠 2023. 1. 15.

중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를 발급해야 됩니다.(제주도는 무비자입국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육아 때문에 중국인 장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관광비자는 체류기간이 90일이라 좀 더 길게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상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낸 관련 후기들은 2가지로 좁혀졌습니다.

 

1. 단기방문비자(C-3-1)로 입국해서 방문동거비자(F-1-5)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2. 방문동거비자(F-1-5)로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았다

 

아무래도 1,2년전 자료였기에 지금 시점에도 가능한지 팩트체크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현재시점(22년 12월) 기준으로 '단기방문비자(C-3-1) 비자로 입국해서 방문동거비자(F-1-5)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방문동거비자(F-1-5)로 입국하고,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시점의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단기방문비자(C-3-1)로 입국해서 방문동거비자(F-1-5)로의 체류자격변경은 예전엔 가능했지만 이젠 안됩니다.(예외적인 경우가 인도적 사유 등 몇 가지 있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2. 방문동거비자(F-1-5)로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 발급하여 체류기간을 늘리는 게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단기방문비자(C-3-1) 발급이 방문동거비자(F-1-5) 보다 발급이 쉽긴 하지만, 단기방문비자(C-3-1)로 입국해서 방문동거비자(F-1-5)로의 체류자격변경하는 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서 처음부터 방문동거비자(F-1-5) 발급을 준비했습니다. 국가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느니 반드시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사증신청 및 구비서류(주상하이 총영사관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동거비자(F-1-5)가 순조롭게 발급되었다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아래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국 전 해당 국가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1. 먼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역 출입국사무소 방문예약을 신청합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길게는 1,2달 뒤에 예약해야 되니 반드시 미리 예약하셔야 됩니다. 저는 미리 예약 못해서 한 달 뒤에 예약을 했었는데 매일 취소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서 앞당겼습니다. 취소자리도 간혹 생기니 더 앞당기시려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2. 아래의 내용은 1345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받은 문자입니다.(케이스마다 다를수도 있고 필요서류가 변경될수도 있기 때문에 1345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문자로 안내 받으세요) 가능하면 출국전에 증명사진과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면 한국에 도착해서 외국에서 서류를 다시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으니 이는 거주지역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민원서식링크

  • 통합신청서
  • 비취업서약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여권 사본은 인적사항 면과 비자가 있는 면을 모두 복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비자 발급시 스티커형식으로 붙여주지 않고 비자발급확인서를 대신 발급해주는데요. 이럴때는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표준규격 사진 1장(통합신청서에 부착)
  • 수수료 현금 10만원(인지세와 수수료)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세)
  •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선택) 자녀가 있거나 임신했을 경우 입증서류
  •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위의 과정을 거치면 방문동거비자(F-1-5) 비자로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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