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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알아보기

by 태우아빠 2022. 12. 26.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층이라면 누구나 최대 90%까지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인사팀에서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된 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두자. 먼저 자신이 현재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1. 감면대상

세법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임원 또는 최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이때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이거나 문화콘텐츠산업 업종 종사자는 5년간 5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전 과세 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및 그 친족 등은 제외된다.

 

청년(만 34세 이하) : 먼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여야 한다.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를 연장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최대 6년)은 제외된다.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만약 올해 입사했다면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 측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인사팀이라면 기장하는 세무사무소에 문의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병역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 두자.

 

2. 감면 기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이다.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된다.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5.29 개정)

 

3. 관련 질문들

  •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는 게 좋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하나, 경정청구 진행 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데에 여러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
  • 매년 신청해야 되나?
    • 작년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미 신청했다면 이직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신청을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 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항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링크

 

그밖에 정부에서는 사회 초년생 및 청년 근로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전월세 보증금 3천5백만 원까지 4년간 1.2% 금리로 대출 

둘째, 교통비 월 5만 원 지급 (링크 참조)

셋째,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지급(경기도 한정 링크 참조

넷째, 건강보험료 50% 감면 

다섯째, 산업단지 내 근무 시 월 30만 원 추가 공제 

여섯째,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400만 원 지원 

일곱째, 내일채움공제 2년형 만기 시 1천만 원 수령 

 

이외에도 더 많은 혜택이 있지만 주요한 내용만 간추려 보았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용한 혜택을 꼭 놓치지 않고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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